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SG레일이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앞서 SG레일은 굴착 허가를 거부한 강남구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하 40~50m 깊이 대심도에 철로를 건설하는 GTX-A 사업은 2018년 말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이 속한 지역은 주민 반대로 강남구청이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청담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GTX-A 노선을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강남구청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굴착 허가를 계속 거부하면 이후 발생될 손실을 전부 부담하기 때문.
반면 국토부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GTX-A 노선의 2023년 말 개통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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