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교육감이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학 주간을 지정 운영토록 했다.
특히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으로 인문학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 자료 개발 프로그램▲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 연수나 동아리 활동 지원▲인문학 교육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를 상실한 우리 교육에 체계적으로 인문학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통찰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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