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후 처음 열리는 불구속 재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취재진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말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혐의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건가', '조 전 장관과 첫 재판 후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나'라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조만간 일단락하고 내달부터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