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곽상도·김진태·여상규·이은재·주광덕 등 옛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인용해 학교 측이 안 전 후보자 아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곽 의원 등은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처럼 단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고 이런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곽 의원 등이 안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교사도 증언한 사실이 없다”며 “성명서에는 안씨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암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 또는 그것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에 한정된다”며 “성명서 발표 등은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의원 등은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곽 의원 등은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각종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해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의혹의 대상이 공적 인물이 아닌 자녀이고 성폭력 의혹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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