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0.51㎢)를 포함해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다.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면적은 대지면적 기준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는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심지 지정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대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소 기준(10%)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실 거주나 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 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정 현황을 구열별로 살펴보면 ▲이촌동 0.05㎢ ▲한강로1가 0.05㎢ ▲한강로 2가 0.04㎢ ▲한강로 3가 0.61㎢ ▲용산동 3가 0.01㎢ 등이다.
사업별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중산아파트 등 정비사업 구역 7개소, 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 6개소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은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여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점검 강화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도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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