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41·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3명 중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9명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 5일과 8일, 9일 3차례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에 주소지를 둔 A씨는 인천시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인천 부평구의 한 지인집에 3일 동안 머무르다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