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17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8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5월부터 본격적인 진실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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