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 법)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171, 찬성 162, 반대 1,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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