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심리로 21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4년 허위작성된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신 교수는 검찰조사 당시 검사의 '조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나와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변호인신문에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반적 경험에 근거해 학점이 낮은 것 같고 서류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할 거 같아 그렇게 진술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개별항목별로 조씨의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서류심사가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 1단계 합격점은 6.5~10점 사이로 서류점수에서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며 "검찰 진술 당시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평균 19.4점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대학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가 1차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조씨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경력 양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경우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평균 19.4점으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대학 성적과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가 1차 합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조씨의 경우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경력 양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경우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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