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편법적인 홍보가 기승을 부리자 SNS 사전홍보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 제안한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건설업체들은 입찰 이후 합동설명회까지 약 2주 동안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유튜브,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의 채널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입찰제안서 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최근 서초구 반포3주구 현장에서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과열 경쟁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상대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등 지나친 경쟁에 시는 이들 회사에 주의와 경고조치를 각각 1회씩 내렸다. 경고의 경우 3회 이상 받으면 입찰 제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빼앗길 수 있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현실적으로 홍보활동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앞으로 입찰서류 제출일 후에는 사전 홍보활동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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