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새롭게 넣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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