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전매제한기간이 짧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3년, 그외 지역 1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4년, 그외 지역 3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8월쯤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신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강화는 지난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조치도 담겼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이었다.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적용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됐다.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다. 지방광역시 역시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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