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 대보건설, 한샘, 크리스에프앤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을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샘은 2015년 1월~2017년 10월 주방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 행사를 시행하며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규모와 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2018년 11월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며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중소기업에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고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