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2224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다.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1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씨에게 친동생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을 받기는 했으나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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