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폭행ᆞ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씨가 22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경비원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유족으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4일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에 심씨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심씨의 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최씨의 두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위자료는 두 딸이 상속받게 된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비원 최씨는 지난 10일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성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심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심씨를 구속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