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89)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장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전씨의 혐의인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씨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올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재판장은 지난달 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 측은 최근 다시 한번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6월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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