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워진 공개소환 폐지방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없었는 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검에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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