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워진 공개소환 폐지방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해 왔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고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은 그동안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조사해 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없었는 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검에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