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타워 전경.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았던 박현주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 건에 대한 검찰고발은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날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점을 간파하고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펀드를 통해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그룹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식으로 짜여져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하지 못했다. 지배구조상 박 회장의 사익편취가 의심되지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은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 발표에 즉각 입장을 통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 보겠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의 검찰고발을 피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이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