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 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 만기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만기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3개월 이내 단기 연체 중인 대출자다. 지원 방식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대출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은행 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지난해 말까지 총 3만7453명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기용해 5조6082억원에 이르는 채무액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었다. 지원 내용 별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이 4조2096억원(7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자감면(22.9%), 이자유예(4.4%), 대환대출(2.6%)이 그 뒤를 이었다.

힌편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실적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대형사에서는 농협은행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중소형사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에 올랐다.

금감원 포용금융실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자영업 협회·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