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역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헬스장을 운영하는 양 관장은 최근 한 연예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체육관을 휴관해 "한달간 매출이 0원"이라고 밝혔다.
"체육관 20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한 양 관장의 사례처럼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122억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업은 실내체육업을 지원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업종은 민간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이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더해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도장까지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체육시설 16종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외에도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설치법에서 규정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어야 실내체육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스포츠업계의 3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3월보다 59.2%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며 "감염병 진정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 시기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