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5월까지 잔금 완납 조건으로 시장에 나왔던 아파트 급매물이 많았다. 정부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였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1%, 15억원 이상 주택은 26%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세부담 상한선(전년 세액 대비 150%)을 넘겨 부과되지 않은 보유세도 올해 반영된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경우 6월1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세금인상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올 6월 말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도 종료된다. 만약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집을 팔 계획이었던 집주인 입장에선 이달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증가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침체되며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2% 하락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72.7로 100 미만을 기록했다. 매수우위지수가 100 미만인 것은 매수자 대비 매도자수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를 보면 실물경기 위축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며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5억 이상 초고가주택의 경우 대출이 아예 금지되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 일부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급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1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일… 절세매물 사라지나?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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