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현충일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올해 토요일과 겹친 광복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왜 현충일과 광복절은 추석이나 설날같이 대체 공휴일 적용되지 않는걸까.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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