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수도권 5개 및 지방 26개 등 총 31개 지역을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선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354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6629호의 약 64%를 차지한다.
이번 발표에는 지난달과 비교해 부산 기장군·영도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가 제외되고 강원 속초시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속초·고성·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편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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