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하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시험도 온라인으로 대체한 이 대학의 의대 1, 2학년 91명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 답안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르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전화 등을 이용해 서로 협의한 뒤 답안을 제출한 것.
학교 측은 올해 첫 시험부터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는 무기정학까지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타인의 시험지를 훔쳐보면 근신을, 시험지를 교환하거나 사전에 준비해두면 유기정학에 처한다. 만약 대리시험을 쳤다면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대학의 성적평가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대학 10곳 중 9곳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면수업을 미루고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평가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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