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수해경 제공.
제주 근해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어선 A호(69톤,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승선원 7명)가 제주도 동방 약80km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했다. 

발견된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해당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