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현대·대림·GS 격돌… 코로나19·조합장 벌금형 등 일정 추진 변수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한남3구역은 지난해 불법 홍보전 등 과열 수주 경쟁을 벌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를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연기됐다. 이후 올 2월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다시 사업 일정이 지체 됐지만 최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최종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남3구역은 누구의 품에 돌아갈까.

◆지체된 사업, 다시 속도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 선정 절차가 재개됐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달 중순 입찰 참여 건설업체의 입찰제안서를 개봉했다.

입찰제안서 개봉과 함께 기호 추첨이 진행돼 현대건설 1번, 대림산업 2번, GS건설이 3번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각 업체의 제안을 비교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 뒤 대의원 회의에서 인준을 거쳐 일반 조합원에게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고 지난 4일 시공업체 합동설명회를 열고 지체된 사업에 속도를 붙였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불법 홍보와 제안 위법성 시비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입찰이 무효가 돼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1억원으로 총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우리가 수주한다”… 치열한 경쟁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현대건설은 기본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이외에 추가 이주비 LTV 60% 책임 조달을 제안해 구역 내 8000여가구 이상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한다.

현대건설은 사업촉진비 5000억원도 제안해 명도 및 세입자 해결, 과소필지,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추진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적시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제안한 대림산업은 ▲이주비 3200억원 직접 대여 ▲상가 고급화 및 리츠 매각 ▲특화 설계 등을 제안했다.

공사기간은 경쟁사 대비 가장 짧은 착공 후 35개월 이내를 제안했으며 착공기준일(2022년 8월)까지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100%를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 사무실. /사진=김창성 기자
GS건설은 권역별 분양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를 ▲1권역 33개월 ▲2권역 45개월 ▲3권역 41개월 ▲4권역 40개월 ▲5권역 51개월 등 세부적으로 나눠 경쟁사 대비 평균 13개월, 최대 22개월까지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
다만 GS건설은 2022년 7월까지는 공사비 인상이 없지만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적 공사비 지수 중 낮은 변동률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여파 지속… 일정대로 총회 강행?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치열한 수주 물밑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4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총회와 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가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와 국립극장에서 열렸다.

진정 기미가 보이던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인 만큼 총회가 열리는 만큼 서울 중구청은 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은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했다.

조합은 앞으로 이달 14일 시공자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구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에 밀폐된 공간인 장충체육관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지만 조합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역시 밀폐된 공간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조합 내부의 갈등도 주목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가 총회 의결 없이 일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앞선 원심 때는 무죄였다가 재심 때 3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번 최종판결에서 벌금 30만원이 확정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허위학력 기재 등을 문제 삼아 관할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약 1000여명의 조합원에게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최종 시공사 선정 총회를 2주 앞두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