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계정으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5000만원을 챙겨 구속기소된 대학생이 혐의를 인정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텀블러 계정으로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재유포해 약 5000만원을 챙겨 구속기소된 대학생이 혐의를 인정했다.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씨(20)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5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아동성착취 영상물 2000건, 성인 음란물 2000건을 약 250명의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판매·유포해 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약 4800건의 음란물이 업로드된 SNS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영상물을 재유포해 돈을 챙겼다.

앞선 지난 2월1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가 운영하는 텀블러 계정을 조사해 4월20일 A씨를 체포했으며 3일 뒤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