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뉴시스'를 통해 "동거녀 B씨(43)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행위를 알고도 친부 A씨가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라며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수요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저녁 7시25분쯤까지 7시간 가까이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세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붓아들 C군은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쯤 심정지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으나 C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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