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오슬로호가 만선으로 유럽으로 향했다. /사진제공=HMM
한국선주협회가 미국과 유럽의 항만 입항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9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회원사와 주요 외국선사 자료, 그리고 주요국가 항만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분석한 항만관리현황을 업데이트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항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미묘하게 달랐다. 이에 선주협회는 입항 전 사전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권했다.


미국은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란과 중국 등 특정국가 여객선 또는 여객이 승선한 선박은 이들 국가 기항 14일내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미국 타코마항, 포틀랜드항, 샌프란시스코항 등은 선원건강상태 보고를 강화하고 도선사 승선 전 방역 등 위생관리를 요구했다. LA와 롱비치항은 14일내 감염위험지역 기항선박은 선원들의 교대 및 상륙을 허가하지 않는다.

멕시코는 입항 72시간전 선원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선원이 문제없을 때 입항 48시간, 24시간, 12시간 전 알려야한다. 브라질의 경우 모든 선원이 무증상일 때만 입항 제한이 없다. 선원 하선시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의 경우 선원들의 건강상태 보고서 제출의무화와 함께 14일이 지나야 접안할 수 있다. 지중해 연안(Gulf of Fos)해역에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도착하는 선박은 7시 이전에 닻을 내릴 수 없도로 규제했다.

이탈리아는 검역필증을 받아야 입항 가능하며 이 필증은 입항 6시간 전까지 송부돼야 한다. 선원교대는 가능하지만 항만별 확인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쉥겐조약국(유럽연합 비자면제국) 선원에 대해서는 하선 후 곧바로 공항으로 가야한다. 본선은 선원이 항공으로 출국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상대책은 오는 6월24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입항 24시간 전 선원의 건강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원교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영국도 입항전 선원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선원 교대시 영국비자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은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원건강상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선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중국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와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중국 입항시 검역과 관련해 하역작업 대기가 불가피하며 각 항만마다 입항규제가 다르다.

싱가포르의 경우 입항 2시간 전 모든 선원과 여객의 체온 확인 후 37.5도 이상 발열자는 항만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선원 교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교대선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출항을 허가하지 않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의 현장투입 축소 등으로 대부분 항만에서 적체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