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검찰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해진다.
행정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2배로 확대된다. 담합행위는 현행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확대된다.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에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 등)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도 신설되며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은 20%에서 30%로, 비상장은 40%에서 50%로 강화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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