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분쟁에 휘말려 6840만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사옥. /사진=김창성 기자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6840만달러(약 814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 관련 ‘전산사기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적용해 684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육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건설이 미국과의 ‘유죄인정합의’에 따라 벌금 외에도 3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기소 전 이미 미국에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SK건설은 부과된 814억원의 벌금은 올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으며 일부 지불한 벌금 외에 이달 중 나머지 금액도 모두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