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제2소위원회 폐지를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주간 추진단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연구·검토했던 성과들이 공개됐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치고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


추진단은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앞세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폐지에도 의견이 모였다. 법사위 1소위는 법사위 고유 법안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안들을 다뤄왔다.

대신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한다.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가 해당 업무를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법안 심의 절차도 대폭 변경된다. 발의된 법안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치는데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의장 산하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별도 검토 의견이 없으면 법안소위에서 최종 의결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원안 가결 시 곧바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된다.

유명무실했던 윤리특별위원회도 손질한다.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제 기능을 떼어낸 사법위원회와 통합해 윤리사법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곳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법윤리위에 보고되는데 6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