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도입·판매 책임자의 처벌과 배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펀드계약 무효와 원금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기업은행 본점에 진입을 시도했다가진입을 막아서는 은행 측과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이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고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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