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서비스도 언택트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최근 비대면 중개서비스 도입 등 중개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12일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접촉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라고 이번 연구 용역 발주를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사업자 폐업은 늘어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지난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020건으로 전달인 3월(4420건)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5월에는 4062건으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전년 동월(4401건) 대비 거래량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VR(증강현실)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전자계약시스템에 계약 전 현장 확인‧설명 등의 과정을 비접촉식으로 진행해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사의 실무·연수·직무교육 등 중개업 교육제도에서도 온라인 학습 시스템 역시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반영으로 중개업 겸업제한과 등록기준 등과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 자격인 법령상 등록기준과 겸업제한의 비교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구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로 설정했다. 총론·초안적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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