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 논의 후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데 따른 조치다.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무작위 추첨에 의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검은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 등에 통보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이달 말쯤 수사심의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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