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8일 심리기일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르면 7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검사사칭·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