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5일 SNS를 통해 <공문서위조로 '캠프통'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권성문 전 회장이)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 받으면서도 불법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한다고 하는데, 위법 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토록 지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단속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 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단속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 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0일 보도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통그룹' 계열사 캠프통이 관할 관청인 가평군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선장(수상시설)을 운영하고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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