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

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다.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채용 노력으로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