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 등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에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과 허 전 행정관, 오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1차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양형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한 차례 열 것을 요청해 이날 구형은 진행되지 않았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 남용과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정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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