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엄단 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다.
김 장관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도 내놨다. 그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주의 경우 뒷북 규제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즉각 후속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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