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대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서울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 일대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 동안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거래가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의 사업을 앞두고 주변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GBC-잠실종합운동장 166만㎡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 조성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