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늘 박서준 주연의 영화 '청년경찰'에 법원이 중국 동포를 비하한 영화 속 설정에 사과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사진=영화 스틸컷

강하늘 박서준 주연의 영화 '청년경찰'에 법원이 중국 동포를 비하한 영화 속 설정에 사과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그해 8월 개봉한 '청년경찰'이 조선족을 비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년경찰'은 경찰대생 2명이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고 장기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565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 동포들은 조선족의 국내 거주지역을 우범지대로 묘사하고 이들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 영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다. 2심에서 재판부는 '청년경찰'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담은 허구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원고들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영화 제작사 측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하고 향후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 전했다.

양 측은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영화 제작사 측이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