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_사진=뉴시스 박민석 기자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인 크릴오일 12개 제품이 항산화제로 신경계 마비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에톡시퀸’을 비롯해 헥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적발 기업 중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자체검사에서 에톡시퀸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애당초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없던 기준?… 어디서 나왔을까

식약처가 크릴오일에 설정한 에톡시퀸 기준치는 0.2mg/kg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된 물질로 식약처는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A사 대표는 “자체적으로 해당 물질을 검사할 기간도, 검사할 방법도 없었다”며 “자사 크릴오일 캡슐은 식약처 식품공전 규격에 맞춰 매번 통관했지만 결국 유해물질 검출이란 꼬리표만 남게 됐다”고 푸념했다. 식약처가 5월22일에야 크릴오일의 에톡시퀸 시험법을 공개한 탓이란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에톡시퀸 관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고시,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관리법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크릴오일 기준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갑각류 기준치를 적용했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B사 대표는 “수입을 위한 통관은 해준 뒤 나중에 잘못된 제품으로 발표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건조해 분말을 만드는 크릴오일 제품에 이 같은 기준치를 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톡시퀸 기준치는 0.5mg/kg이하로 식약처 기준보다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자연산에서 추출된 오일로 수입신고를 한 탓에 검사할 일이 없었다”며 “이후 크릴오일에 에톡시퀸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품을 검사할 때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제품을 판매중지 조치한 사항”이라며 “크릴새우는 양식이 아닌 탓에 에톡시퀸이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검사 해보니 ‘불검출’
A사의 경우 자사 크릴오일 제품을 공인기관 2곳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에톡시퀸이 0.01mg/kg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에톡시퀸 관리 기준을 넘지 않는 수치다. A사의 크릴오일 제품은 앞선 식약처 발표에서 0.5mg/kg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 회사 대표는 “해당 결과를 가지고 식약처에 어떻게 검출된 것인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였다”고 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면 재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재검사 요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2곳 이상의 검사기관 성적서를 식약처나 시·도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식약처의 재검사 결과 발표 때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A사 대표는 “이번 사태로 반품요청이 쇄도한다”며 “납품해왔던 마트와 홈쇼핑 등에서도 이미지 타격을 문제삼아 전체 제품을 반품하고 있고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