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이 다음주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를 연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확진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을 경우, 검사기준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두 번의 음성이 나오는 경우다.


발열 등 임상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PCR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임상기준만으로 퇴원한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3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중 PCR 검사기준을 충족해도 격리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감염력은 없지만 PCR에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굉장히 길게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PCR만 갖고 격리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며 "임상증상이나 다른 기준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또 급성기 병원에서의 퇴원 기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정안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