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됐고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미 관련업체와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거쳐 올 1월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제품의 유통과 판매과정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35%나 된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
논란이 된 묶음판매 할인금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묶음 할인판촉은 매대에 할인 안내문구 표시나 띠지, 십자형 띠 등으로 묶어도 가능하다"며 "라면도 5개 들이 번들 묶음 할인제품은 공장에서 출시되므로 재포장이 아닌 만큼 할인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우유 1개를 살 때 1개를 묶어서 판다면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니라 테잎용 띠지로 묶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샴푸나 린스, 페트병에 든 주스 등을 묶음판매할 때도 뚜껑 고리나 띠지를 활용하면 마찬가지로 판매할 수 있다. 맥주 5캔을 만원에 팔거나 2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등의 할인판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 출시된 제품을 별도의 포장지로 감싸 판매하는 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런 이유로 과자의 선물박스 포장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따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상자에 담아 묶어 파는 건 재포장이므로 팔 수 없지만 공장에서 묶음 제품화된 건 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맥주처럼 몇개를 사면 몇개를 더 주는 등의 할인판매방식도 가능하며 띠지 등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역차별 논란에 대해 "창고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모두 매장과 동일하게 재포장금지규정에 적용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묶음 판촉활동 자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긴 것이지만 그 원인제공 주체는 환경부"라며 "이 같은 혼란이 또 생길 수 있으니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조사의 재고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조금이나마 명확해진 만큼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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