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1일 군사경찰이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음란 사진 배경이 군부대에서 찍은 것인지와 게시자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한 트위터 계정에는 군복을 입은 인물이 생활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5000여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군형법 92조6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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