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은 국회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시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집값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지난달 20일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개발 초기단계인 13개 지역(총면적 0.7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방안'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며 인근 지역에 투기가 증가하고 집값과열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가구역 지정에도 지분 불법 쪼개기 등의 투기수요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등이 진행되는 송파구·강남구 일대와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규제정책이 국토부와 협의해 연동되고 있는 만큼 용산에 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된다면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동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의 과열이 발생할 경우 선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만약 해당구역에서 허가 없이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계약도 무효가 된다. 토지 이용도 신고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3개월 내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취득가액의 10%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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