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현금 부자가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고 매입하더라도 2년간 매매는 물론, 임대도 불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공고기간(5일)을 지나 이날 발효됐다.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제도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둔다.
해당 지역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이 결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 의무 불이행 시 구청장의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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