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훌륭하다'에서 보더콜리 훈련 중단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보더콜리 견주가 동물학대로 인정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3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송된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7개월 된 보더콜리 코비와 2개월 된 담비의 사연을 신청한 견주가 현행 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동물보호 상담센터 측이 밝혔다.
이날 코비, 담비의 견주로 등장한 모녀는 코비의 입질이 심해 고민이라고 했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조언에 앞서 견주는 담비를 입양했고, 담비는 코비에게 물려 화장실로 도피해 생활하고 있었다.
견주 모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육으로 코비가 난폭해졌다"고 말했다.
강형욱은 견주 모녀에게 훈련법을 가르쳐주고 무릎까지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으로 입양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견주는 강형욱의 조언에 고민도 안하고 두 반려견을 키우기로 결정하며 훈련법도 따르지 않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강형욱은 '개훌륭' 최초로 훈련을 포기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견주 모녀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동물보호 상담센터 측은 이날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물보호법 8조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동물시행규칙 제 조에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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